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보호 좌회전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비보호좌회전.png]] || [[파일:비보호_노면.png|width=100]] || [[파일:800px-MUTCD_R10-12.svg.png|width=100]] || || [[도로교통표지판]] || [[도로노면표시]] || [[미국]]의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왜 그냥 따로 표기를 하지 않거나, 비보호 좌회전이라 하지 않는 대신 저런 요상한 표지판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주 마다 교통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럽이야 항상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므로 아무 표지판이 없어도 되지만,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굳이 저렇게 복잡한 표기를 해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이 비보호가 아니라 '''보호''' 좌회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표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표지판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항시 녹색신호 좌회전이 가능한 주를 기준으론, 적신호에서는 좌회전이 불가능하니 당연히 녹색신호에만 좌회전이 가능한데, 녹색신호시 [[일드|yield]]([[양보]])하라고 표기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의미한다. 한편,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주를 기준으론, on green에서 left turn 이 가능한데 yield on green 이므로 '''허용-비보호''' 좌회전을 의미한다. 또한,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 'left turn on green'로 표기한다면 녹색신호에서 '''허용-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항시 녹색신호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실, 'yield on green'을 굳이 안 써둬도 되지만, 항시 녹색신호에 '''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혼동을 막으려 'left turn yield on green'을 표기한다.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하는데, 비보호가 아니라 '''보호''' 좌회전인 주에서는 'yield on green'이 없는 경우 녹색신호에서 '''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비보호''' 녹색신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주에서 'yield on green'이 없을때 비보호를 보호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left turn on red나, left turn yield on red 같은 괴상한 표지판도 존재한다. 얼핏 보기엔 각각 허용-보호 적신호 좌회전, 허용-비보호 적신호 좌회전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극히 드물지만 항시 적신호 좌회전이 가능한 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주에서는 적신호시 좌회전 금지를 따로 표기한다.) 이런주에서는 left turn on yield on red가 ''허용-비보호'' 적신호 좌회전이 아니라, '''비보호''' 적신호 자회전을 의미한다.][* 적신호 좌회전이 허용되지만 녹색신호 좌회전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 [[非]][[保]][[護]][[左]][[廻]][[轉]] / Permitted-unprotected left turn}}}[* 통행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비보호), 조건부로 허용된 좌회전이란 뜻이다. 전용 신호가 없으며 조건부로 허용되지만 통행권을 보호받는 좌회전은 허용-보호 좌회전 permitted-protected left turn이며, 전용 신호가 있으며 통행권을 보호받는 좌회전은 보호 좌회전 protected left turn이다. 전용 신호가 없지만 교통법이 녹색신호 좌회전을 보호 좌회전으로 취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 주행규칙 중 하나. [[1986년]] [[5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직진과 우회전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하여, '''직진 신호([[파일:trafficG.svg|width=15]])''' 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비보호는 말 그대로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해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지나 용어 사용 자체가 드물다. 그 나라들은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모든 녹색신호에서는 좌회전이 허용되므로 이런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없다"라고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외에도 한국에서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부르는 좌회전 행위 자체는 있지만 애초에 그게 일반적으로 좌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다.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고시 과실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vs 직진차 사고의 경우 90:10에서 출발한다.'''[* 2023년 이전 80:20에서 좌회전 차량이 더 과실이 크게 조정되었다. 물론 당연하지만 상대쪽 차가 정상주행일 경우이다. 상대쪽 차가 신호위반을 했을 때는 오히려 과실이 역전되어 100:0이 나온다.] 직진차 쪽에서 [[과속]]을 했거나, 옆차로에 차가 많아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다 등 여러 사안을 감안하여 90:10에서 조금씩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내려주는 것이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좌측통행을 하는 국가들은 통행방향이 반대이므로 우회전을 녹색 신호에 비보호로 한다.[* 단, 통행량이 많은 일부 교차로는 우회전 신호를 따로 만들어서 녹색 신호가 끝난 이후로도 일정 시간동안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좌회전과 직진 화살표만 작동해 우회전 차량을 분리하고 그 신호가 끝난 뒤 우회전을 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점멸등|점멸 신호]]이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무신호 좌회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